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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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13.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보다 5.0%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는 표결을 통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확정시켰는데, 약 5%(440원)이 올랐습니다.
이 시급은 월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 유급 및 주휴수당 포함 총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4,440원입니다. 2021년 월급이 1,822,480원이였던걸 기준으로하면 91,960원 상승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사업주들은 가뜩이나 코로나때문에 영업도 축소해야하며, 문을 닫는일까지 생겨나고있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올라간다면 가장 많이 타격보는 업종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사업주들은 노동자를 해고할 수 바께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대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정도도 감당못하는 기업은 부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사업하지 말라는 입장이며, 실제로 최저임금이 상승했을때 경영이 어려웠던 요소가 상권 쇠퇴 및 경쟁력 약화, 원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실 제 3자인 저의 입장도.... 당장 코로나때문에 거리두기와 영업단축으로 많은 가게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입장이라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필요하지만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올리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카페나 프렌차이즈에서 알바하던 친구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따라 근무시간이 단축되거나 직원을 감축하는 사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 중 돈이 더 필요해서 일을 더 하고싶은 경우도 있지만 사장입장에서는 급여를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의견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나 결론은 아닙니다만 확실한건 지금은 모두 힘든 상황이니 다같이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게 맞지않을까요?
참고로 현재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노동계 1만 320원, 경영계 8,810원을 제시한 상황이며 약 1,200원의 갭차이가낫고 회의도 좋지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고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경제회복이 빠르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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