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업비트, 빗썸 폐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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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일전 특금법에 대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kasper1030.tistory.com/483

 

암호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될 수 있다.(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특금법

2021년 기준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약 200개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들이 2021년 9월에 모두다 폐쇄될 수 있다는걸 아시나요? 그 이유는 특금법 때문입니다. 이 특금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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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국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는다고 말하였는데,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국내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거래소는 5월 하순에 사업자를 신고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폐쇄는 면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5월 하순 사업자 신고한다.


지난번 글에서 저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고 언급하였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해야하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금융정보분석원 영업신고 등을 거론하였습니다.

이런 발표가 3월에 진행되었고

국내 대표 4대 거래소는 5월말 사업자 신고에 본격적인 준비를 착수한다고합니다.

 

 

이 4대 거래소는 유일하게 은행과 계좌를 연동하고있고,

5월 하순에 금융위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합니다.

이들 거래소들은 은행과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맞게만 절차를 보완하면 사업자 신고는

어렵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거래소들은 어떻게되나요?


한번쯤은 들어봤을 거래소인 고팍스, 한빗코, 지닥,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의 경우는

6월중으로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거래소들은 발빠르게 은행과 계좌를 연동하고 있으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자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등 정부 신고 요건을 갖추고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야할 거래소


최근 비트소닉과 관련하여 소규모 거래소들의 사기행각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피해야할 거래소들은

들어본적없는 곳에서는 절대 거래를 하면 안됩니다.

가장 안전한 거래소는 바로 시중 은행과 계좌가 연동된 곳입니다.

시중 은행과 계좌가 연동되었다는건,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시중 은행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기때문입니다.

어떻게보면 이런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보증해주고 있는것처럼 볼 수 있지요.

그렇기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사기를 예방하기위해서

소형 거래소는 피해야하고, 시중은행계좌연동이 안되는 거래소는 무조건 피해야합니다.

 

암호화폐는 투기성 재료가 많기때문에

순진한 투자자들은 사기꾼들의 지갑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어느정도 절차나 규정이 있는곳을 찾아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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