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될 수 있다.(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특금법
- 암호화폐,주식
- 2021. 4. 22.
2021년 기준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약 200개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들이 2021년 9월에 모두다 폐쇄될 수 있다는걸 아시나요?
그 이유는 특금법 때문입니다.
이 특금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인가?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일까요? 아닐까요?
네 은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4금융권보다 신용도가 낮은 외환 거래소와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장기적으로, 특히 작은 거래소일 수록
돈을 오래 보관 해선 안됩니다.
최근 비트소닉 거래소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많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있는 빗썸, 업비트도 마음먹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이아닌, 돈과 암호화폐를 환전하는 환전소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계좌를 시도하면 이런 업무들이 편리하고 쉬워지지만
시중 은행들은 특금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주려면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 등 자금 세탁행위 위엄 여부를 분석하고 평가해야하지만, 국내 모든 거래소는 4군데를 제외하고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실명계좌 거래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소 | 업비트 | 코빗 | 코인원 | 빗썸 |
은행 | 케이뱅크 | 신한은행 | NH농협 | NH농협 |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암호화폐 거래소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에 신고를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기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할 수 있어야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중은행들과 제휴를 해야하는데, 왜 제휴를 망설일까요?
제휴를 맺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터주게되면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섣불리 제휴를 맺진 않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정상적인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려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투기성 자산으로 보고있습니다.
거래소 폐쇄는 9월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까지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등록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6개월간 유예기한을 줍니다.
즉 9월 말까지 가상자산 사업자가 등록되지않은 거래소들은 문을 닫아야합니다.(정상영업불가능)
참고로 이것 외에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등을 도입해야합니다.
4대 거래소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네군데는 입출금계좌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
2.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3. 금융정보분석원 영업신고
사실 거래소가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하며,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진행되야합니다.
만약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되면 가장큰 변화로는 다크계열 코인 거래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재수가 없으면 암호화폐에도 세금이 물려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즉 특금법이 정통으로 작용되면
"국내에서 살아남는 거래소는 1개도 없다"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에서는 4대 거래소 정도는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사실 코인이 투기판이 맞은건 사실입니다만,
만약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면 좀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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