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및 작성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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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 문재인정부동안만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모두다 실패하였고 심지어 2020년과 2021년만해도 부동산 상승이 가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7일부로 이제는 부동산을 구매할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규제까지 강화되어집니다. 강화되었다는건 사실 기존에도 있었던 법이라는거죠. 결과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두 지역 모두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가 적힌 자금조달계획서만 내면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에 적힌 항목에 대한 자료 입증도 해야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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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자금조달 계획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제출하는것일까요? 바로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에서 작성하라고 양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거래가 완료되면 신고를할 것이며, 이때 부동산에서 알아서 구청에 제출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그냥 작성만하면 되서, 큰 문제가 없지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저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자 그렇다면 증빙은 어떻게해야할까요?

 

1. 금융기관 예금액 ->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됩니다.

2. 주식 및 채권 매각 금액 -> 주식거래내역, 잔고증명, 채권매각 계약 등 서류를 준비하시면됩니다.

3. 부동산 처분 대금 -> 기존 보유 부동산 처분한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4. 증여 및 상속 -> 이부분이 제일 까다로운데, 대부분 신혼부부나 청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받아서 주택 구매에 보탭니다. 원래 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땐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어도 큰 티가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상속 및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을써서 언제까지 갚겠다 등의 서류들을 작성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5. 현금 및 기타 ->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소득관련 증빙서류가 있어야합니다.

만약 연봉이 2천대인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3년만에 9천만원의 자금을 갖고있다면? 말이안되겠죠?

분명 부모에게 받았거나 주식으로 대박을쳤거나 코인을 했거나 복권에 당첨됐을것입니다.

정말로 뜬금없이 누군가가 9천만원을 갑작스럽게 주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다 걸립니다 여기서

 

6.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7.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회사지원금, 사채 등 차입금 -> 차용 증빙서류들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자식에게 구매해주기 위해선 아파트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합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증빙을 하기위해선 깨끗하게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이지요. 4억짜리 집을 자식에게 사주기위해 또는 4억짜리 집을 사기위해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는다는건 그 증여를 받는만큼에 대한 세금도 결국 납부해야합니다.

 

참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을, 허위기재 시 3,000만원의 벌금을 물며, 계획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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